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6일 쌀상품권 180여억원 상당을 발행해 1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K영농 대표 배모(44)씨와 전무 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청구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받고쌀 상품권 180억여원 상당을 발행한 뒤 7%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회수해 모두 1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쌀상품권 중간 수집상 하모(여29)씨와 쌀 상품권 발행업자 김모(27)씨, 윤모(여.35)씨 등 쌀 상품권 카드깡 일당 3명을 구속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