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6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존속상해)혐의로 김모(19.양산시 동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4일 오후 집에서 아버지(51)가 술을 마시면서 '돈을벌지 않고 집에서 밥만 먹고 뭐하느냐'며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데 격분, 부엌에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을 찌른 혐의다. 김양은 부산에서 실업계고교를 졸업한뒤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오다 아버지의 나무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뒤 달아났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