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해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 마련」공청회에서 "특정 지역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성년의 성매매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공창(公娼)의 허용을 공식 제안했다.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에 앞서 정부와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제안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법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최 과장은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모든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창가는 물론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내 각종 영업시설에서 성매매행위가 성행되고 있다"며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 이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단속의 초점은 이른바 '노예매춘' 등에 맞추고,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일정 지역으로 한정해 그 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 성매매의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이와 관련, "특정 지역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성년의 성매매행위를 처벌조항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촌, 청량리 588번지, 천호동 일대 등 사창가에서 성년들간에 강요나 위계 등과 같은 간섭요소 없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그는 다만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와 성년이라 하더라도 '노예매춘' 즉 인신매매와 관련되거나 감금상태에서의 성매매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경우는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