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4일 농성중이던 전국금속노조조합원을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김모(36.대부기공㈜ 총무과)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하고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폭행 지시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주시 외동읍 대부기공㈜회사 정문을 막고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을 폭행해 남모(35)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한편 대부기공측은 지난달 29일 집회를 가진 뒤 공장에 들어와 납품에 차질을빚게 하고 경비실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모(48.금속노조 간부) 씨등 6명에 대해 3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