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경찰의 울산공장 병력 철수 논의와 관련, 울산공장장 명의로 공권력 유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4일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보냈다고 밝혔다. 효성은 공문에서 "경찰병력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불법파업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고 공장가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의 약속도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또 "울산공장은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이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찰병력 철수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불법파업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