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4일 중국 여행중 관광경비를 마련키 위해 여권을 판 혐의(여권법 위반)로 김모(41.자영업.부산 동래구 낙민동)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7일 인천항발 여객선 동방명주호를 이용해 중국단동항에 도착해 중국여행을 하던중 관광경비가 부족하자 김씨의 제의로 중국조선족여권밀매 브로커 심모(36세 가량)씨에게 2만4천위안(한화 320만원)을 받고 여권을 판 혐의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