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법인재산 부실관리 등으로 학내분규를 겪어온 신정여상 학교법인 인권학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는 이일균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장과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정호장안대 평생교육원장, 권광식 방송통신대 교수, 하승수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김창신 강서교육청 교육장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인권학원과 신정여상 등 산하 5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법인 재산 및 학교 회계에서 부당집행된 18억여원을 회수 또는 보전토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