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예정시간을 넘겨 집회를 계속하면서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전교조 서울시지부장 김모(46)씨 등 전교조교사 7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3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학내분규를 겪는 인권학원의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다가 신고시간인 오후 7시30분을 넘기고 경찰의 집회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약 25분간 더 집회를 한 혐의다. 김씨 등 5명은 또 지난 5월1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H고생 등 500여명과 함께 교육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비중인 의경 14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육청앞 2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5월 집회건에 대한 조사출석 요구를 4차례나 불응하면서도 계속 불법시위를 주도해 현장에서 검거했다"며 검찰 지휘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