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보험미가입 사고차량과 보험가입차량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이모(29)씨를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29)씨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이씨 등은 보험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 소유 지게차 6대중 1대만 보험에 가입한뒤 미보험 지게차로 사고가 날 경우 사고차량을 보험가입 차량으로 바꿔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말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모두 180여만원을 L보험회사로부터 받아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8년 8월 20일께 강원도 횡성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제 7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자 보험에 가입된 회사 소유 지게차와 이 오토바이가 추돌,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해 허위신고한 뒤 보험금명목으로 700여만원을 타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