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였던 여고생과 성매매를 한 의사가 경찰에 체포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현직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이 입건되는 등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가 사회지도층 인사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3일 서울 광진구 B병원 성형외과 의사 임모(35)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9월 교통사고로 허벅지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모(16.당시 고1년)양과 김양의 친구 최모(16.고1 자퇴)양을 병원으로 불러내 진료실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40만원을 준 혐의다.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도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J(18)양에게 20만원씩 두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현직 변호사 Y(4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J양과 한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수원 S대학교 교수 P(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5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 3년생 두명(각 17세)을 승합차에 태워 범어사 인근으로 데려가 차량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갖고 29만원을 준 혐의로 부산 모 고교 교사 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가 의사나 변호사,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계와 청소년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유순덕(31) 상담부장은 "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주도해야할 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반인보다는 법적인 처벌이 가중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성폭력전담반의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 뿐 아니라 모든 남성들의 성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청소년 성매매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성폭력상담소의 최근 조사결과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이 주위로부터 성매매 유혹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기성세대로부터 성매매 유혹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성(性)가치관 교육과 성매매증가를 막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