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민원 25건에 대해 제4차 재조사를 벌여 사고 당시 변사(2건)와 일반사망(1건)으로처리됐던 3건을 순직으로 변경, 판정했다. 3일 국방부 의문사특별조사단(단장 김종화.육군소장)에 따르면 재조사한 25건중 21건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아 사건을 종결했으며, 변사 및 일반사망으로 처리된 육군 강모 상병과 해군 정모 이병, 김모 중사의 사건을 순직으로 변경했다. 육군 강 상병은 지난 98년 12월4일 부대 식당에서 불발탄을 이용, 고폭탄 작동원리를 후임병에게 설명하다 불발탄이 폭발하면서 현장에서 사망, 변사처리됐으나, 재조사에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중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돼 순직 처리됐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해군 정 이병은 76년 9월30일 저녁 귀가도중 횡단보도 2m지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어 사망, 변사로 처리됐으나 이번 재조사에서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순직이 인정됐다. 또 해병대 0사단에서 근무한 김 중사는 휴가후 귀대하다 기차에 치어 사망, 일반 사망으로 처리됐으나 재조사 결과 중과실이 없었다고 판단, 순직으로 변경됐다. 순직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과 함께 사망보상금 지급,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