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한광수)의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 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고시 기준에 맞지 않는 보험급여 청구를 모두반려할 방침이어서 의정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일부 의원 개업의들의 개정 수가체계 거부 움직임과 관련, "의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종전대로 2천200원만 받고 차액 800원을 보험금여로 청구하면 변경된 수가 고시에 맞지 않는다"면서 "요양기관별로 수가 고시에 맞지 않는 청구가 1건이라도 있으면 청구분 전체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변경된 수가 고시에 따르지 않는 요양기관은 원천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의협의 이번 건보대책 거부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소집, 진찰.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 가산시간대 단축, 의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변경 수가체계가 현행법상 수가계약제에위배됨에 따라 전면 거부한다는 지난달 비상대책위 전체회의 결정을 추인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건보재정 종합대책 거부 방안에 98%가 찬성의사를 표명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거부운동에 들어갈 것을 간접 지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 초기인데다 새로운 수가체계가 일선 개업의들에게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태여서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일단 개업의들의 동향을 지켜본 뒤 참여율이 높아지거나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개업의들의 건보재정 종합대책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