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평생동안 보장구가 지급되고 이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킨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2일 발표한 '재활사업 5개년(2001∼2005)계획 세부실천사업'에 따르면 장애인은 내년부터 보장구별로 정한 내구연한 범위내에서 평생 횟수 제한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두차례만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장애등급 9급 이상의 산재장애인이 원직장에 복귀할 경우 1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0∼70%를 지원하는 '산업재해 장애인 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산재를 당한 60세 이상의 중증환자들을 위한 특수간병시설인 '케어센터'가 오는 2003년까지 경기도 화성의 경기요양병원 부지에 건평 3천평 규모로 설립된다. 김재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제도를 치료나 보상 위주에서 벗어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