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30일 해킹으로 알아낸개인정보를 이용, 타인명의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사서 가로챈 서모(40.무직)씨를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 하순 S쇼핑몰 등 인터넷 쇼핑몰 2곳을 해킹해 4천445명의 ID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다. 서씨는 이중 안모씨 등 4명의 ID를 이용,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 명의로 S쇼핑몰 등 4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데스크탑 컴퓨터와 캠코더 등 시가 1천6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주문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