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61)씨를 통해 군의관 등에게 금품을 주고 아들에 대한 보충역(4급) 판정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모증권사 회장 부인 강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8년 3월 당시 병무청 공보담당관이던 허씨에게 "아들이징병검사에서 근시로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담당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2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박노항씨에게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혐의로 최근구속된 수방사 헌병대 김모 준위에게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 대가로 1억4천여만원을건넨 무역상 김모 (55)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