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대전 심사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낙선작을 입선시키고 당선작을 낙선시킨 혐의(배임수재)로 J모씨 등미술계 관계자 2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술협회 관계자인 J씨는 지난 99년 5월 11일 실시된 제18회 미술대전에서 화가 C모씨 등 2명의 작품을 입선시켜주고 2천950만원을 받은 혐의다. J씨는 당초 L모씨의 그림을 특선시켜주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L씨가 1천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전남 광주 소재 89평짜리 땅문서로 대치하자그의 그림을 특선보다 한단계 낮은 입선을 시켜주었다. J씨는 경찰에서 "그림을 팔거나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당선을 조건으로 돈을받지 않았다"며 "빌린돈 1천여만원은 절반 가량 갚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미술협회 관계자인 M모씨는 지난 5월 제20회 문인화대전에서 제자인 L모씨의 작품을 특선으로 선정해주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미술협회 전 관계자인 P모씨는 지난해 8월 제19회 미술대전에서 미술협회 간부인 S모씨에게 지시해 낙선자의 그림 3점을 입선작이 전시돼 있는 곳에 전시토록하는 방법으로 낙선작 3편을 입선시켰다. 원로화가인 L모씨는 지난 99년 5월 제18회 미술대전 당시 P씨에게 입선작을 그려주고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P씨에게 그림을 그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P씨가 그 작품을 미술대전에 출품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미술협회 관계자인 K모씨는 자신이 잘 아는 C모씨를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한뒤 미술대전에 참가하는 L모씨 등 6명을 C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들의그림이 입선되도록 한 혐의다. K씨 등은 자신들이 평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미술대전을 계기로 소개받지는 않았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 H모씨 등은 지난 5월 문인화대전에서 심사위원을 하면서 J모씨를 소개받아 알게된 C모씨 등 2명의 작품을 각각 특선과 입선으로 선정해주는 등 지연과 학연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은 매년 봄(비구상계열), 가을(구상계열) 2회에 걸쳐 동양화, 서양화, 조각, 판화 등 4개 분야에서 분야별로 입선(출품수의 20%), 특선(입선작의 10%), 우수상(각분야 1명)을 뽑고 전분야를 합쳐 대상 1명을 뽑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