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고발된 6개 신문사는 내용 파악과 향후 대책을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기자총회를 열어 '권력과의 투쟁'을 선포한 조선일보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통해 국세청의 고발 내역을 일부 반박했다.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를 위장해 자금을 인출한 뒤 이를 사주 일가의 기업증자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탈루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며, 방상훈 사장이 타인에게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 자녀에게 우회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분의 주식거래에 불과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므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국세청 기자실로 보낸 보도자료에서도 "이번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관행 차이에서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만일 조선일보 쪽에 실수나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은 조선일보를 탈세기업인 것처럼 공격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조선일보가 납부한 법인세의 총액은 전체 신문사들의 납부금 총액보다 많았다"면서"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당당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해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탈루로 추징하겠다는 금액의 대부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무가지를 접대비로 본다거나 영업경비 및 대손상각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자금으로 지목된 23억원도 "부외자금으로 불가피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개인이 유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고발 발표 직후인 30일 점심시간에 부서별 기자 대표인 노조 대의원모임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성명서 초안을 작성했으나 중앙일보기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채택하려면 기자 총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발표가 연기됐다. 성명서 초안에는 세무조사와 사법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정치적 의도와 진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편집국 기자들을 중심으로 29일 오후 5시부터 부서별 대표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자들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동아일보는 30일자 초판부터 사고를 통해 "공익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언론사와 경영진이 세금탈루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고발대상이 됐다는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국세청의 추징과 고발내용 가운데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감사의 강화 등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비판기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무조사 실시와 범법자 사법처리를 주장해온 대한매일의 기자들은 막상 자사가 고발대상으로 지목되자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자들은 "조선-동아-중앙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끼워넣기'에 우리가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털어놓고 있다. 대한매일은 29일자 시내판부터 1면에 국세청의 추징 및 검찰에 고발된 내역을 공개하고 독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하는 사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지적사항 가운데 신문업계의 영업 특성과 법 적용상의 문제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추징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은 이 사고를 30일자 지방판에도 싣는 동시에 시내판에서 국세청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 해명과 사과의 뜻을 담은 사고를 다시 게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는 '간과된 국민일보의 특수성'이라는 29일자 사설을 통해 "국가기관으로부터 탈세의 의심을 받음으로써 독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검허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영리사업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부당한 혐의는 벗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세무조사에 대해 비판을 자제해온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예정된 초강수…'權-言갈등' 큰 파장' 제하의 기사에서 고발대상 선정 의혹과 부작용 우려 등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도 30일자 사고를 통해 "국세청의 고발을 겸허히 수용,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국세청의 통보내용중 신문업계의 특성과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