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P가스(프로판과 부탄)에 대한 품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다음달부터 LG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프로판 혼합률이 최대 35mol%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LP가스 품질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조정명령' 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LP가스는 별도의 품질기준 없이 정유회사의 자체 품질관리에 의존해왔으나 다음달부터 부탄 특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탈세를 목적으로 프로판을 다량 혼합하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의 조정명령을 발동,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LP가스 생산.수입.유통에 종사하는 사업소 7천800개소를 대상으로 프로판 혼합비율을 품질기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정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