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한 약품을 같은 효능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사에겐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우선 이날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5백77개 약품중 2백9개에 한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한알당 1천원짜리 위궤양약 대신 5백원짜리를 썼다면 차액의 30%인 1백50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