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운전자는 2천5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03곳의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대형 826대, 중형 1천760대 등 모두 2천586대이며 운전자들은 대부분 지입형태로 업체와 개별계약을 맺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유통업체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셔틀버스 운행이 허용된 100여대를 제외하고는 전업하거나 학교, 학원 등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의 경우 이미 다른 지입차량들이 운행중이어서 계약을 따내기가 쉽지 않고 계약조건도 백화점이나 할인점보다 불리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각 지자체별로 셔틀버스 운행정지에 따른 운전자들의 피해를 파악중이나 셔틀버스의 지입운행은 불법으로 규정돼 지원책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