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도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 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마련중이며 최근 강원도 규제대책협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를 마쳤다. 도는 조례에서 환경부의 환영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농지 개간, 산지 개발, 토석.모래.자갈채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조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분할하거나 편법으로 개발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