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제7단독 김문관(金紋寬)판사는 27일주산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국어 수학 등을 교습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56)피고인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학원의 학교 교과목 교습을 금지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경우 해당법률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7년 8월부터 98년 1월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 모 주산학원에서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보통교과목인 국어, 수학 등을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