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사진학과 입시비리와 관련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교수와 금품을 제공한 입시생이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상준(金尙遵)부장판사는 27일 돈을 받고 신입생을 부정입학시킨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인 김모(60)피고인의 배임수재죄 공판에서 김피고인을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편입시험에서 탈락하자 김피고인을 협박한 최모(24)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판태도가 불성실해 법정구속했다"며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 구체적인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신입생과 편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800만원을 받고 4명의 응시생의 실기점수를 높여주는 수법으로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불구속 기소돼 다음달 초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