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방류용 어류를 국내에 반입할 때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외래 수산 질병의 국내 전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동식물 이식승인규칙을 개정,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반입 및 이식 승인 신청서는 낚시터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 국립수산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