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면허증을제시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못주겠다"고 버텼다면 면허증 불소지가 아닌 제시 불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6일 불법정차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다 면허증 제시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료 3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해 9월 종로5가 편도 4차선 차도를 운행하던중 인도쪽 4차선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채워져 있자 3차선에 차를 세워놓고 승객을 기다리던 중 뒤따라오던경찰에 의해 불법정차로 적발됐다. 지씨는 "4차선에 잔뜩 세워진 차들은 내버려 두고 왜 나를 단속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관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지씨는 "있어도 못 주겠다"며 불응하다가 즉결심판을 받고 과료 3만원에 처해진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불응하겠다는태도를 보인 경우 면허증 불소지가 아닌 제시 불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불소지한 경우에는 벌점이 없지만 제시 요구에 불응한경우에는 벌점 30점이 별도로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