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운영을 시작한 '불법시위 이동피해신고센터(전화 1301)'를 찾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국세청 앞에서 9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시범적으로 이동피해센터를 운영한 결과 11건의 불법시위 피해 신고 및 소송지원 요청을 접수했으며 모두 1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는 박모씨는 "4월부터 계속된 시위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모두 1백5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노점상을 하는 김모씨도 "최근 노동계 시위로 하루 10만원 정도의 매상 차질이 빚어졌다"며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문의해 왔다. 검찰은 "신고내용은 대부분 인근 상인들이 불법시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피해액은 건당 10만∼2백만원으로 소액이 많았다"며 "사안을 분석,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민사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겨 소송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