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소방관.공원관리원.노점상단속원.청소차운전사.동사무소 직원 등으로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 반발을 감안,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25일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시청 공무원의 경우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을하고, 구청 공무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3개월간은 계고장만 발부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역에서 낮시간 동안 외부인이나 방문자가 인근 슈퍼나 문구점에서 쿠폰을 구입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쿠폰제'를올 연말께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공무원의 경우 소방도로 진입로 확보 등의 경우에 역시 계도기간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단속업무를 실시하며, 기존의 시청 및 구청 교통단속 전문요원은 현행 수준에서 그대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업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고유업무를 무시하고 단속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한해 단속업무를 병행하는 것이므로 단속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많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종전 단속요원 1천780명에서 모두 1만7천여명으로 늘어난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단속공무원들은 ▲소방관 3천900여명 등 시본청 4천400명 ▲자치구 총 1만2천여명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