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한 노사를 막론하고 형평성있게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가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을 밝힌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7월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노정국장을 대책반장으로 본부 및 전국 6개 지방노동청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민주노총 연대파업 사업장을 비롯해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장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임원을 부당해고하거나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노조와해를 기도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품신을 올리는 등 엄정히 사법처리키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노동계의 불법, 과격시위 못지않게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가야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며 "합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갖고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공권력에 의한해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레미콘 노조측이 제기한 사용자의 불성실교섭 등 부당노동행위 신고 사건 107건 중 87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59건이 부당노동행위로 드러나 해당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 등 신고사건 건수는 모두 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9건에 비해 66.2% 증가했으며,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도 597건으로 전년 동기의 205건에 비해 5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