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일반 승용차에 의한 교통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일 지난 3개월간 전국 일부 고속도로에서 시범 실시해온 일반승용차에 의한 교통단속을 다음달 2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타고 실시하는 교통단속은 경찰이 보일 때만 법규를 지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과속운전과 급차선 변경, 난폭운전, 갓길운행 등이 주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영동, 외곽순환, 안산, 인천신공항, 동해, 서해안, 남해, 88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일반승용차 20대를 배치, 24시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3개월간 승용차에 의한 교통단속은 난폭운전 22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460건, 지정차로 위반 418건, 갓길주행 135건, 기타 468건 등 1천704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단속을 한 결과 교통법규위반 사례가 크게 줄었다"며 "특히 난폭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운전자들을 단속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