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시행되는 대형 유통매장의 셔틀버스운행중단 조치에 부산지역 재래도매시장들이 소매상들을 유치하기 위해 운행하는 버스도 포함돼 해당 시장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달말부터 대형 유통매장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셔틀버스의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부산지역 재래도매시장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경남.북지역 소매상을 대상으로 도매영업을 주로 하는 재래시장은 평화시장과 자유시장으로 각각 45인승 버스 3대와 2대를 매일 삼천포와 진주, 경주 등경.남북지역으로 운행하며 하루평균 150여명의 소매상인들을 유치해 의류 및 신발을 도매하고 있다. 이들 시장의 상인들은 "지방의 소매상들이 사가는 물건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실정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자유시장 번영회는 부산시에 셔틀버스 운행허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 지방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자구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 시장 상인들은 진정서에서 "도매시장 셔틀버스는 지방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으로 운행되고 있어 소비자 유치를 위해 시내를 운행하는 대형 유통매장의 셔틀버스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만큼 도매시장의 셔틀 버스 운행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련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내용으로 볼 때 도매시장의 셔틀버스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