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19일 대구 남구청에서 회의를 갖고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발표했다. 협의회가 특별법으로 입법추진하는 이 법안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피해 해소방안 △주둔지역 지자체 재정수익 손실과 환경오염 보상 방안 △사용하지 않는 미군 기지 반환 △미군부대 외곽지 이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