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성 재판관)는 19일 한국인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무원 K(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 공군 특수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된 뒤 범죄사실 요지를 고지받았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인과 통역의 조력을 받았으며, 미국 대표도 재판에 입회했기 때문에 '미 군무원으로서 권리가 침해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조사과정에서 미군무원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