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기분 선납과 자동차세 차등제도 도입으로 최고 60% 가량 할인 받으세요"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세 납부시기를 맞아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할인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도(道)는 다음달 1일부터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자동차세가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되고, 이를 선납하게 되면 10%가 추가 할인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등록한지 9년된 배기량 1천500cc 이하 세피아 승용차의 경우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2기분을 6월에 선납할 경우 차등과세와 선납에 따른 10% 할인이 적용돼 13만6천310원의 자동차세를 41.5%인 5만6천570원이 경감된 7만9천74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를 팔게 될 경우 해당 시.군에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미사용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도민은 차동차 등록지의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경감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 이후에 납부하는 후납제로 1기분은 6월 1일, 2기분은 12월 1일 연 2회 나누어 부과되며, 2001년도 경기도의 자동차세 규모는 3천61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