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검사장 유창종)는 18일 대우그룹비리 사건과 관련,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중공업 신영균 사장과 추호석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대우사태로 피고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점을 감안,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 등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우중공업 관련 5조여원의 분식회계와 1조4천여억원의 대출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