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관내42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33개 법규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18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이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 먼지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북 경주시 S정공을 비롯한 7개 업체에 사용 중지 처분과 함께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오염물질을 배출한 26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와 과징금 또는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각각 내렸다. 업소별 위반 내역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9곳, 비정상적인 시설운영 3곳,무허가 운영 4곳, 대기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기타 위반이 17곳이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