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발효될 한.중 어업협정을 앞두고 해상경비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종전 12해리에 불과하던 해상 경비구역이 어업협정 발효 이후에는 80-90해리까지 늘어나지만 함정과 장비가 보강되지 않아 서해어로수역 경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목포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250t급 이상 중.대형 함정 7척중 한국측 과도수역까지 나가 경비할 수 있는 1천t급 함정은 2척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대근무나 정기적인 수리를 할 경우 1천t급 선박 2척중 1척 밖에 운용할 수 없어 구역이 확대된 해상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구난헬기 2대도 체공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여서 과도수역 작전이 불가능해중국어선의 불법 입어 감시 및 적발이 어려운 형편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협정 발효 후 조속히 장비가 보강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어업질서 유지와 해상주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 "최소한 1천t급 함정 1척과 250t급 2척이 보강돼야 최소한의 해상경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들어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5척으로 집계돼지난해 같은 기간 10척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어업협정 발효 후 어장이 축소되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기자 chog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