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인 관광객 이토 겐이치(伊騰建一.34.일본 나고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토씨는 지난 15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에 온 뒤 우연히 알게된 술집 종업원 이모(32)씨와 다음날 오후 7시께 제주시 연동소재 P호텔에 투숙해주사기를 이용해 히로뽕을 3차례 투약한 혐의다. 이토씨는 일본에서 이란인에게 히로뽕 2g과 주사기 등을 2만엔에 구입한 뒤 항공편으로 입국했으며 이씨에게도 주사기로 투약토록 권하다 이씨가 거절하자 이씨가없는 틈에 히로뽕을 커피에 타서 2차례나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기자 khc@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