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수일(60)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뇌물을 돌려 주려고 노력했다는 등 뇌물수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