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억원 이상의 기부금이나 성금 모집자는 모집후 모집상황 및 사업집행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의,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규개위는 특히 기부금품 모집자,모집종사자 및 공무원은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또 기부금 모집 활동을 원활하도록 하기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3억원(서울 5억원)에서 10억원(서울 2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규개위는 모집자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을 통해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집의 허가 일자,허가번호 및 허가권자를 표시 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결핵예방법,보훈기금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상의 기부금 모집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한 모집은 종전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