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무부대,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등 합동신문조는 14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김모(61)씨가 폭발시킨 폭발물은 비료와 경유를섞어 만든 '초유폭약'이라고 밝혔다. 합신조는 김씨가 수원 종로서적에서 구입한 '화약류 관리 제조를 위한 알기쉬운 핸드북'에 있는 초유폭약 제조법에 따라 질산암모늄 비료 94%, 경유 6%를 혼합, 시장에서 구입한 직경 42.5㎝, 높이 42㎝ 크기의 밀폐된 스테인리스 용기에 포장해 초유폭약을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합신조는 또 "김씨가 수원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점, 출근시간 이후에 폭발시킨 점, 살상용 고폭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신병비관과 시청에 대한 불만으로 사제폭발물을 제조, 자폭을 기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초유폭약'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연료유를 혼합한 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자원부장관의 공동고시로 정하는 원료.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해 제조된 폭약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