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청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1년6개월간 청구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2백∼1천명의 구민 서명을 받아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영등포·동작·관악구는 서명인수를 1천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북·광진·도봉·동대문·성동·송파 등 대부분의 구도 각각 5백∼7백명 이상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나마 노원·중랑구는 2백명으로 다른 구보다 적은 편이다. 이같은 서명인 규모는 서울시의 공익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서명인수가 2백명인 것과 비교할때 너무 많은 것이다. 위례시민연대 최영선 간사는 "지역시민단체가 5백∼7백명의 서명을 받으려면 최소 2개월간 매달려야 한다"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실제 감사실시 여부를 시가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민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관담당 김한규 팀장은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송파환경연합 위례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송파구청장과 구의원들의 뉴질랜드 방문에 대해 예산낭비 의혹을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