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14일 원금을 갚지 않는다며 사채를 빌려간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로 이모(31.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유모(29.인천시 서구 가좌3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전모(30.여.가정주부)씨에게 23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갚지 않는다며 전씨를 성폭행한 뒤 유씨 등 해결사 3명을 시켜 "돈을 갚지 않으면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