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참여연대가 속초 신흥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2일 판결했다. 이로써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이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신흥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