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공직사회에 도입된 여성채용 목표제를 사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공기업 여성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채용 여부를 예산책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성부와 여성개발원은 최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여성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여성부 등은 근로기준법에 근거,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상여금과 수당 등을 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15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재해 보험만 적용받고 있는 이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4월 현재 여성취업자 898만4천명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255만4천명(28.4%), 일용직은 117만5천명(13.1%)에 달한다. 또 향후 5년내 대졸여성 취업률을 현 50%대에서 6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여성채용 목표제를 추진하며, 벤처기업의 지정요건에 '여성 연구개발(R&D) 인력비율'을 추가시킬 방침이다. 현행 10% 수준인 공기업의 여성인력을 향후 5년간 2배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여성고용 지수'를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여성인력활용 개선 정도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예산상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여성정책 담당관과 여성중소기업부서를 각각 설치하는 한편 일반 여성을 위한 창업자금 투.융자를 내실화하고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종업원 30인 이상 직장의 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