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광판의 크기와 네온사인 점등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조례를 제정,10월께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와 에너지절약시민연대 등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에너지 조례안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조명등을 절전형으로 바꾸고 전광판의 크기와 네온사인 점등시간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 경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계절에 따라 난방 온도는 18∼20도,냉방의 경우 26∼28도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서울에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냉·난방 시설 차단시스템을 사무실별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