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1일 기본요금과 사용료가 비싼밭농사용 전기요금을 그보다 훨씬 싼 논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일단 6월분에 한해 낮춰 적용하고 가뭄이 심화될 경우 요금인하 혜택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또 농민들이 개인양수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전기료와 유류대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려 전액 국가가 부담하거나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방안과 함께 발전용수의 농업용수 전환을 늘리고 양수시설을 위한 임시전력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가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밭 관정 등을 위해 쓰이는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1천100원이며 1시간에 1㎾를 쓸 경우 요금이 37.8원으로, 기본료 360원에 요금이 21.4원인 논농사용보다 훨씬비싸다. 강 위원장은 "6월분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밭농사용에도 논농사용을 적용함으로써 46억7천200만원의 농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삼랑진 양수화력발전소와 태안화력소에서 각각 하루에 8천t, 2천t씩 발전용수를 농업용수로 돌려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농업용수 공급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수장비를 관공서에서 지원할 경우 기름값, 전기료 등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나 개인양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엔 국고부담이 50%인데 이를 대폭 늘리거나 100% 전액 부담키로 당정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그러나 추가 소요재원 충당방법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