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회장에게 1천8백억여원을 가명으로 대출해 주는 바람에 7백80억여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는 11일 최 전 회장에게 1천8백9억원을 가명으로 대출해 줬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 7백81억원을 부과한 영등포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이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에 따라 법인세,농특세,최 전 회장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 등을 납부토록 한 영등포세무서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