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상인들로부터 웃돈(속칭 '피값')을 받은 분양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11일 동대문 대형상가인 D상가의 임대 및 재임대 업무를 하면서 입주희망 상인들로부터 계약체결 조건으로 웃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황모(3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천8백7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D상가 점포 임대분양 및 재임대 과정에서 중개계약서에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돈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사례금 명목의 '피값'으로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