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치잡이 어선 수성호에 대한 북한측의 총격사건을 수사중인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11일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키로 했다. 해경은 그물이 유실돼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던 수성호가 조사결과 수성호 선원들이 잠든 사이 조류에 미려 북방한계선을 넘은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당초 2발의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던 수성호는 정밀조사결과 모두 7발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 배 선장 김모(39.동해시 묵호동)씨 등 선원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 자세한 추가조사를 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할방침이다. 단순월경일 경우 어업 60일정지, 해기사 90일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묵호항선적 수성호(82t급)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 40분께 고성 저진 동쪽 90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 지도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 부터 7-8발의 총격을 받았었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