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강문종.康文宗 수석부장판사)는 9일 광안비치랜드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유원시설업 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업소의 유기시설이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설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착돼 있고 철골구조의 기둥과 철판 지붕이설치되는 등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관할 구청이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안비치랜드는 조건부로 기타 유기장업 허가를 받아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2년여동안 영업을 해왔으나 건축물 시비에 휘말려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한 뒤 구청의 조건부 허가도 무효라며 다시소송을 제기했으나 상고심에서 패소했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